영주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만료 1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알려…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예방 기대
장성훈 기자|2023/09/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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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을 달성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