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보건의료원 전 직원 121명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검진의무기관 신규 채용 인력 감염병예방법 따라 의무검진
강도영 기자|2023/09/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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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진에는 보건의료원 직원은 물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자활근로자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모든 참여자는 검진 동의서를 작성한 뒤, 흉부 X-선을 이용한 결핵 검사와 혈액 검사로 잠복결핵 검진을 받았다.
검진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들에게는 예방적 치료와 함께 개별 상담을 제공해 결핵 전파를 관리할 계획이다.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결핵균 노출위험이 크고 전파가능성이 높다. 조기검진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결핵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