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 물류창고 신설 제동 건 조건은 ‘양방향 직접 진출입’
지난해 9월 조례개정 후 창고시설 개발 허가 감축
홍화표 기자|2023/09/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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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9월 조례개정 후 67% 감축됐다.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 중 20%가 용인시에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의 물류창고는 합쳐도 3%에 불과하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7일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창고의 화재로 시설이 전소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에 관해 "신규 물류창고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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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신설에 제동을 건 것은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0조 제3항) 중 '진입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의 양방향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대형자동차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2021년 29만4135㎡에서 조례개정 후 1년 동안 10만9125㎡로 줄었다.
또 △주거지역 및 취락지(1㏊당 10호 이상의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가 신청 부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돼야 한다는 규정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후죽순 들어선 물류창고 난개발은 지난해 9월에 보강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엄격한 심의를 거친 물류단지만 용인시에서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