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도시지역 990㎡→1500㎡
그 외 지역 1650㎡→2500㎡
김관태 기자|2023/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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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40여 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가 속한 지자체와 국가에 반반씩 귀속된다.
전병준 토지정보과장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