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7600만원 부과
장성훈 기자|2023/09/11 17:22
|
11일 문경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범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