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0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9억8000만원 감소
김관태 기자|2023/09/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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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분은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