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매달 10만원 ‘아동행복수당’ 본격 시행
2세 ~ 6세 아동 572명, 매월 10만원씩 지급 이달분 추석 전 지급
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중
박윤근 기자|2023/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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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순창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세부터 6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을 활용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0세∼17세 모든 아동에게 월 40만 원 지급을 내걸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촉구했으나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부딪혀 유아기 아동(2세~6세)에게만 우선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의 사업 대상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016년 10월부터 ~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