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자립준비청년 70명…“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락 두절된 자립준비청년 복지제도 이용하지 않아"
양가희 기자|2023/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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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연계해 2017~2021년 사이 보호종료된 청년 1만2282명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청년들은 전체의 4%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준 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시도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모니터링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보호종료와 함께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을 끊은 자립준비청년은 4%였고, 한 번만 연락한 청년은 17%, 간헐적으로 연락한 경우는 63%, 지속적으로 연락한 청년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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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립준비청년 대상 복지제도가 자립 초반에만 집중됐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자립 성취도와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연락이 두절됐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인 70명은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며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 구축과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9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