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석 명절 앞두고 청렴캠페인·청렴교육 실시
부패취약기간 부패행위 발생 사전 예방, 청렴의지 제고
장성훈 기자|2023/09/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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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시장과 최우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공보감사실,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 직원들이 참여해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에 대한 홍보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청렴실천 동참을 유도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상주문화회관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최근 1년 이내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추석은 작은 선물, 식사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