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지원
박현섭 기자|2023/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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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함양군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고 제출서류·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