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의령군지부 “김규찬 의장·오민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행위 사과해야”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포장
김규찬 의원 등 특위 종료 후 환경과 직원 소환, 폐기물원상회복 지시 철회하라

오성환 기자|2023/09/26 10:37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강삼식 지부장이 의회앞에서 막말·반말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사건과 관련해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고, 환경과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규찬 의장, 오민자 의원 막말·폭언 사과를 요구하며 의령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오성환기자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는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규찬 의장, 오민자 의원 막말·폭언 사과를 요구하며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오성환기자
그러나 오민자 의원 등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종료된 지난 4월 27일 이후 5월 10일과 6월 7일 환경과장과 팀장 등을 오민자 의원실로 소환해 청호환경산업에 야적된 동산공원묘원 건설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한 잘못이 있다면서 "청호에 내린 폐기물 원상회복 지시를 철회 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 오 의원 등은 관계 공무원에게 범죄자 취급하듯 하면서 "청호환경산업이 폐기물 원상회복 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져와! 가져오라고, 어이 눈 깔고, 내가 니 한태 이야기 해야 하나" 등 막말과 반말로 갑질을 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공노조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자 의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하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공무원들이 폐기물 운송차량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한 의원이 외부 관계자들 공유 단통방에 올린 사진) . /제보자
또 이들은 불법으로 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해 청호환경산업 폐기물 원상회복 차량을 미행하라고 지시하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사진과 함께 청호환경산업과 공무원 등이 공모해 동산공원묘원에서 원상회복하는 폐기물을 청호환경산업 작업장에 반입시키지 않고 부림산업단지 공사 현장 등에 불법 투기했다는 허위내용을 언론인·환경단체 등 외부 동조자와 공유하는 단톡방에 올려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하는 등으로 군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령의 명예를 실추· 훼손시켰다. (본보 6.19일자 보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의원들 일부 추종자들의 계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황경과장과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령 공직사회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왜곡하고 오히려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의회의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처리 중에 있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특위에서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 조사한 것은 잘못됐다. 결과가 뭐 있느냐, 이는 앞서 군 의장선거·폐딩사건 제보자와 관련해 정적인 동료의원과 그 배우자 죽이기 일환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경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해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로 의령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반론을 듣고자 의회를 방문했으나, 김규찬 의장, 오민자 의원, 의회사무과장은 부재중이였고, 의정담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 업무명령 지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자료 등을 요구할 시 의회사무국을 통해 문서로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말해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 했음을 시사했다.

특위활동에 참여한 한 의원은 "환경과의 업무지시가 정당하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 원상회복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가 문제의 폐기물을 원상회복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는 특위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 의회 공무원을 동원해 폐기물 운반차량을 미행시킨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발생했다면서 의회의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