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윤요섭 기자|2023/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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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 및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 내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9월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3일 조정 및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