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박세영 기자|2023/09/27 15:42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위 대책 시행과 함께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