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1월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장이준 기자|2023/10/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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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