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열린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상정했다.
황재용 의원은 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으며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
의원)'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대상시설을 확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완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개정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김경환·남기호·이정걸 의원)'은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 의원)'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 의원)'은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김경환·고상범·남기호·박춘남 의원)'은 문경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시장의 책무,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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