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임금, 위탁기관 근로자 대상서 제외…내년 정상 반영 왜?“

박윤근 기자|2023/10/16 16:10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가 2016년 제정된 생활임금 적용을 놓고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기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굳이 적용할 수 없다"고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돼 있지만 2018년 이후 올해까지 시가 조례에 위배해 위탁기관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활임금'이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한다.
손의원에 따르면 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 2016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 출연기관 근로자 외에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그간의 익산시 고시에는 위탁기관 근로자가 빠져 있었다는 것.

손 의원은 "익산시는 최근 5년 동안 총 2만2074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인구 감소율"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제공으로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매년 생활임금 고시에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빠져 있지만 실상은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고 있어 굳이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는 2024년이 돼야 정상 반영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