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불법·무효 단체협약 공공기관…36곳 중 7곳만 자율시정

주영민 기자|2023/10/19 08:48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노사 간 위법한 단협 등을 체결해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단 7곳(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는 셈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
실례로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해지통보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정 또한 다수 기관에서 채택됐다. 이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 또는 무효·불합리한 규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라면 협약 체결에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함에도 특권노조에 의해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조항으로 규약을 채웠다"며 "실태조사에 의해 적발이 됐음에도 자체 시정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관련 절차를 거쳐 하루빨리 불합리한 단협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