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500원’ 결정…3.96% 인상
올해보다 400원 3.96% 상승
소비자물가지수·재정상황 등 고려
나현범 기자|2023/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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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인상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00원 대비 400원(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640원(6.49%)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는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영암군은 지난해 4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올해 생활임금을 첫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