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농지전용 교차단속 실시
단속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 계획
촘촘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장성훈 기자|2023/10/23 09:54
|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 △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행위 △불법농막 축조(20㎥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및 미신고 농막 설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