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농지전용 교차단속 실시

단속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 계획
촘촘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장성훈 기자|2023/10/23 09:54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영주시, 구미시, 상주시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 △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행위 △불법농막 축조(20㎥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및 미신고 농막 설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윤 시 허가과장은 "이번 교차단속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