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 표창장 남발…징계 방패막이로 활용”… 153명 중 15명 징계 감경
이진희 기자|2023/10/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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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표창 수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정규직원이 6364명임을 감안하면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사실상 직원 대다수가 표창 수여자인데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5명이 감경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최근 조지아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올해 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5년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2019년 52명에서 2020년 23명, 2021년과 2022년 각 1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 46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12명, 해임 8명, 정직 22명, 강등 2명 등 중징계가 44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지아 횡령을 비롯해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 등 파면과 해임은 총 7명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