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 표창장 남발…징계 방패막이로 활용”… 153명 중 15명 징계 감경

이진희 기자|2023/10/24 15:5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표창 수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정규직원이 6364명임을 감안하면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은 셈이다.
이 중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사실상 직원 대다수가 표창 수여자인데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5명이 감경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최근 조지아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올해 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5년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2019년 52명에서 2020년 23명, 2021년과 2022년 각 1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 46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12명, 해임 8명, 정직 22명, 강등 2명 등 중징계가 44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지아 횡령을 비롯해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 등 파면과 해임은 총 7명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