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김범수’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중”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금감원 입장 밝힐 것"

최정아 기자|2023/10/24 17:06
지난 17일 오전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것은 김 센터장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까지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5시간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