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장성훈 기자|2023/10/27 09:06
최병욱 의장이 제26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예천군의회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조례안은 장삼규·최병욱·김홍년·강경탁·박재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동화·최병욱·김홍년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양숙·최병욱·강영구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현장 24개소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및 시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병욱 의장은 "공사 진행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사업장과 시공상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지적된 일부 사업장은 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반영해달라"며 "향후 주요 군정사업 추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진행과정을 소통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