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취약계층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관태 기자|2023/10/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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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제3차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주거급여는 47%→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 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24년 만에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