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1일 기준
10월 31일부터 열람,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동준 기자|2023/10/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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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