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법’ 절차에 무자격자 불법 서명부 ‘논란’
박윤근 기자|2023/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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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최 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남원지역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명부는 주민소환투표대표자가 위임한 공직선거법 제69조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서명요청수임자만 받을 수 있다.
투표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최근 한 노인정에서 서명부 50여장이 쌓여 있거나 위임받지 않은 수임자가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을 단속했다.
현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이외에 서명부를 받으면 모두 불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지 않은 자가 서명부를 받게 되면 그 서명부는 무효가 된다"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