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신청 승인 34% 그쳐

1∼9월 서울 피해자 대출 승인률 23%

전원준 기자|2023/11/07 09:23
지난해 겨울 서울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 중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이 378건(471억9000만원)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65.6%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역별로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몰렸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23%, 인천 26% 등이 전국 평균 34%를 하회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1월∼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미승인은 9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