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와 안건 처리
남기호, 박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성훈 기자|2023/1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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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남기호 의원과 박춘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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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9일부터 1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 받고, 15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건 포함), 일반안건 1건 총 1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다.
황재용 의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1종 가축 점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우리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소 사육농가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속·정확하게 마무리 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으로 청정문경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며 "추운 계절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