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1인당 2개 2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1개당 70만원 2개 140만원지원
오성환 기자|2023/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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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1958년 출생자~1963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 저소득층 주민(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이내로 2개 시 200만원을,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11만7000원/월 이하, 지역:6만2500원/월 이하) 납부자는 1개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2개 시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 후 의령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055-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