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개최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등
장성훈 기자|2023/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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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발표 및 심의와 2023년 실무분과 사업 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신윤교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다.
또한, 지역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논의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