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 2개로 좁혔다

양가희 기자|2023/11/15 21:01
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모수개혁 시나리오 2가지를 선별해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의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이 수급자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재정안정화 시각에 입각한 시나리오가 하나씩 담겼다.

15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대신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재정안정 시나리오도 소개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15%가량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중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면서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은 현행 목표인 4.5%에서 1%포인트 상향하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재정계산위의 개혁안을 참고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으나 어떤 구체적인 수치도 담기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자문위는 정부의 '맹탕' 개혁안을 의식한 듯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