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예산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 통해 심의
김관태 기자|2023/1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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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예산 및 성과지표, 세부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과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는 계획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지자체는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을 목표로 2개 전략체계 아래 10대 전략, 51개 세부사업(과업)을 반영했다.
10대 전략에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든든한 의료·돌봄체계 구축 △모두가 누리는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 △활기찬 일터·삶터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위기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유지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정(情)'마을 공동체 △차별과 소외 없는 지역사회 실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신설 또는 폐지된 세부사업(과업)은 없으며, 사회보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부사업(과업) 36개가 변경됐고 연간 세부사업(과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안)은 395억608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계획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