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8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이달까지 접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8월 말 격리자 11월 말까지 신청

박윤근 기자|2023/11/23 10:31
순창군청.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가 지난 8월 말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돼 8월 말 격리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따라서 8월 말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로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