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0세이상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박윤근 기자|2023/1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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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70세이상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기준 직장가입자 12만3511원, 지역가입자 6만8365원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한쪽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단, 전북 · 전남 ·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