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부여 촉구 1인 피켓시위
이신학 기자|2023/11/30 14:04
|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장외전에 돌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산시가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적기 행정공급에 난항을 겪는 이유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꼽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 관계부처의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특례심의위가 제시한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이 특례 결격사유라면, 이미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모두 재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 광역적 고려의 필요는 인구 기준이 아닌 지자체 경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지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인구 기준으로 해당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수요의 적기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의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역시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논리라는 게 아산시의 설명이다.
1인 피켓시위에 나선 박 시장은 "제도 출범 이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특례 지정은 아산시를 넘어, 충남 전체의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환경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비논리적 근거를 들어 특례를 반대하는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각성할 수 있도록 재차 지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는 박 시장의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아산시를 넘어 충남도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위한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