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 공고…임실·순창·남원 3억4300만원 ‘최고’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 최저
박윤근 기자|2023/1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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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3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9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