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3년 연속 달성”

상생펀드,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활동 펼쳐

임상혁 기자|2023/12/04 17:36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 후 기념촬영하는 고정수 매일유업 본부장(왼쪽)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으며, 대리점분야 상생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년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으며,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해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와 상생펀드,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