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野 ‘선거방송심의 기능 이관’ 추진에 “반헌법·반민주적 입법”

민간의 선거방송 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유제니 기자|2023/12/05 15:21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병화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추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에 위배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심의가 방심위 권한인 이유가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방송 심의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도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오로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방위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