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전파 막는다…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예방 만전 당부
지환혁 기자
2023/12/06 17:54
2023/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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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된다.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돼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호흡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