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70배→90배 상향…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철현 기자|2023/12/06 19:38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하는 내용도 있다. HUG는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대규모 순손실로 인해 올해 말 HUG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중단된다.
단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는데 이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