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동연 의원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윤근 기자|2023/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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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 방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에는 도심지역 926호, 농촌지역 1054호로 총 1980호의 빈집이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이중 1141호의 빈집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