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공정위로부터 19억 과징금
이정연 기자|2023/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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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일각의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에는 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전속적 거래 브랜드(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데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 대해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