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국회 입법…최대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전원준 기자|2023/12/08 18:41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내년 봄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연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