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등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전원준 기자|2023/12/08 18:47
|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도 확대한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