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안전진단 완화 요건 등 연내 공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따른 후속 조치
'도시재생기획단' 해체 후 '도시정비기획단' 신설

전원준 기자|2023/12/08 20:41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 조직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기획단 출범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담당 중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달 말로 해체된다. 임시 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내년 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 정책 심의기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민간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책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국토연구원 5곳을 지정한다. 또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