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안전진단 완화 요건 등 연내 공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따른 후속 조치
'도시재생기획단' 해체 후 '도시정비기획단' 신설
전원준 기자|2023/1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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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 조직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 정책 심의기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민간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책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국토연구원 5곳을 지정한다. 또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