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역세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홍철 의원, 민자도시철도 정부 지원 강화
허균 기자|2023/12/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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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10일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해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