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문건 유출자 및 전임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발

엄명수 기자|2023/12/11 13:48
안산환경재단.
안산환경재단(재단)이 11일 블랙리트스 문건과 관련해 전임 대표와 문서유출자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의 지시 없이 작성한 세평 자료를 불법 취득해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고 정치적 쟁점화를 시켰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세평 자료로 작성된 문서를 불법 취득해 1년 간 숨긴 뒤 전임대표에게 전달했다. 전임대표는 이를 가공해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는 것.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재단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 승진이나 표창, 좌천 등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재단은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재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고과자료,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박현규 대표이사는 "전임대표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확인도 없이 정치권·시민단체·언론에서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