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시작…“덤핑관광 근절”
김소영 기자|2023/1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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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손실을 충당하는 상품이다.
시는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다.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관광객 대상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행위다.
또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불법행위 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관광옴부즈만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학계, 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내외 구성)에 상정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처분요청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권고, 언론제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0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