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7개소 추가설치
이철우 기자|2023/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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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거제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시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시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시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창원시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거제시 옥포동 1095-5 거제유치원(옥포고 방면)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214-1 하면옥 (시청 방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84-1 사곡삼거리 (시청 방면)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87 안남초등학교 (대방중학교 방면) △밀양시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 (야구장 방면) △밀양시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 (예림교 방면)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64-1 수다마을 앞 (창녕 방면) 등 7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