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사건’ 부모, 손배소 승소…“9억4000만원 지급”
法 "병원,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액 13억9000만원 중 67% 인정
김임수 기자|2023/12/15 15:41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아영이 청구한 13억9000만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 태어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후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간호사 A씨는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