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농협은행 연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추진

방문 접수 방식에서 비대면 제출로 개선
가입자 접근성 제고 효과 기대

정금민 기자|2023/12/19 06:01
/금융감독원
내년 4월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왔다.
구체적으로 이달 기준 18개 은행 중 10개 은행(55.6%)이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받지 않고 있었다. 수출입은행은 수신 기능이 없고, 씨티은행은 소매 금융 취급을 중단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 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은 연내 추진할 예정이며 광주·전북·경남은행은 내년 1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제주은행은 내년 2월,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 카카오뱅크는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현행 비대면 접수 방식을 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